영장전담 판사"구속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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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 박준호(49)전 상무가 구속됐다. 성 전 회장 정계로비 사건의 첫 구속자다.
25일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박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의 정계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23일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상무를 체포하며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 지하 주차장을 CCTV등을 끄고 자료를 빼돌리려했다는 혐의를 받았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하고 긴급체포했다.
앞서 성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박 전 상무는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비밀 장부 아는 바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유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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