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교육감직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 활동의 자유에 관한 사안인 만큼 한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11시 20분께 서울교육청으로 출근한 조 교육감은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진심과 재판부의 판결이 괴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 갖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2심에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 사안은 부패, 수뢰, 복직사건과 달리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며 "한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서울 교육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곽노현, 문용린 교육감 등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정책은 많은 부분 계승돼 왔다"며 "교육감이 바뀌느냐는 서울 교육을 흔드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직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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