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정읍시가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3일 자치법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행정자치부 주최, 정읍시 주관으로 마련된 것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사로 나선 행정자치부 김영근 사무관 등은 이날 정읍시 산하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절차와 자치법규 규율한계 및 주요 사례에 대해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정읍시 직원들의 입안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입안능력을 높이고,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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