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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승무원 폭로 "조현아 위해 스프 온도 교육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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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에 제출한 추가 소장통해 로열패밀리 위한 사전교육 받고, 여성비하 욕설 들었다고 주장

'땅콩회항' 승무원 폭로 "조현아 위해 스프 온도 교육도 받아" 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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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 오너 일가를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 승무원 배치는 물론 선호하는 스프 온도부터 음악 볼륨까지 숙지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도희 승무원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제출한 고소장에 이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이른바 'KIP'(KAL+VIP) 서비스가 있다는 것과 그에 따라 승무원들이 받아 온 교육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씨가 소장에 적시한 KIP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뜻한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 탑승과 관련해 두 번의 사전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교육은 지난해 12월2일과 3일 각각 4시간과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주로 조 전 부사장의 개인적 취향과 그에 따른 대응 관련 교육이었다.


조 전 부사장 전담 승무원으로 지정된 김씨는 오너 일가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 기내수하물 보관 위치와 방법, 기내 환영음악 볼륨 크기부터 서비스되는 스프의 최적 온도까지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외 다른 승무원도 사전 교육을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 전 부사장이 과거 탑승한 비행기에서 제출된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읽도록 요구받았고,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담은 역할극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열패밀리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할 때마다 이를 문서 형태로 정리해 내부 직원들이 공유해 왔음을 뜻한다.


김씨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배심원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이라 할지라도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이 요청할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김씨 측은 사건 개요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벌인 난동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김씨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bitch) 등을 포함해 과격한 단어와 행동을 하며 위협한 상황이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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