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일반계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생의 입학금이 면제된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내 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 일반계 공·사립계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신입생 6만7000여명은 1만4100원(방통고 5400원)의 입학금을 면제받게 됐다.
김용석 의원(도봉1·새정치민주연합)은 "입학금 면제 조례 개정은 높은 고교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교육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이행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또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익제보 교사를 재차 파면하고 교육청의 감사처분 지시를 무시해 물의를 빚고 있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재단 동구학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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