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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하면 영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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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철도부품 시험성적서을 위ㆍ변조한 납품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구적으로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 아래 추진됐다. 국토부는 납품된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연간 1회씩 주기적으로 위ㆍ변조 실태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부품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제조능력, 품질확보 실태 등을 사전 심사한 후 합격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서 철도운영기관 15곳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된 6670건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4개 업체에서 제출된 8건(금액 3억1673만원)의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사례를 발견했다. 해당업체에 대해 수사의뢰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납품된 부정부품은 전량 교체하거나 회수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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