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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정 타결…사우디·베트남·이집트 원전수출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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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타결로 원전 수출 간소화
미국산 핵물질·부품, 제3국 수출시 동의 없어져


원자력협정 타결…사우디·베트남·이집트 원전수출길 열릴까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사진 오른쪽)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정에 가서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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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내 원전 업계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원전 수출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미국산 핵물질과 원자력 장비부품 등을 한미 양국이 모두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3국으로 수출할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협정문에 따르면 수출입 인허가를 신속화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은 수출입이나 기술 이전 등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해야 하고, 인허가로 인해 상대방의 교역이 제한되거나 부당한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를 활발히 교류해 원전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협정문에 담았다.


국내 원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우리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원전(APR 1400)을 수출하더라도 미국산 부품이 포함돼있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미국산 부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부품을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으로 원전 수출 추진 국가와 미국간의 국제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한미 협정 개정은 원전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복잡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은 물론 부품이나 장비 공급 차질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공기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전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베트남이 꼽히고 있다. 이집트는 지난 2월 러시아와 원전 건설 협력에 대한 예비적 합의(preliminary agreement)에 체결했다. 저유가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위축되면서 러시아의 자금 확보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3년 산업부와 이집트 전력에너지부간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한국전력도 지난해 이집트 건설업체인 아랍컨트랙터스와 원전 시공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다.


베트남은 2002년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11년 양국 공동으로 원전건설 종합계획을 작성했다. 한전은 원전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작년말 마무리하고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에 최초 원전을 도입한다는 계획인 사우디는 프랑스와 일본 등이 원전 수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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