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올해 반영되어야 할 50개 중소기업 세제 개선 과제를 담은 세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핵심과제 10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우선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할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이 미래성장을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신성장ㆍ원천기술 R&D 공제율의 상향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임금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는 실효성이 낮아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3년에 종료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는 건의안도 포함시켰다. 모피ㆍ귀금속 등 특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속인의 가업 2년 종사, 업종유지, 최대주주 지분비율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다"며,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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