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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실수로 6만달러 받은 고객, 결국 구속영장…이유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환전실수로 6만달러 받은 고객, 결국 구속영장…이유는?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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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은행 직원의 실수로 6000달러 대신 6만 달러를 받아간 고객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IT 사업가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모 시중은행에서 한국 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던 중 직원 실수로 6만달러를 지급받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돌려달라는 은행 측의 요구에도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차액 반환을 거부해 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1000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지난달 중순 업무차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을 때 촬영한 지인의 돈이라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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