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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증거인멸 혐의' 일광공영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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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직원 2명이 방위사업 비리에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혐의로 일광공영 김모·고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이들은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공군에 전자전 훈련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500억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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