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수산물축제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노해섭 ]완도군이 오는 22일부터 1주일 동안 관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이며, 단속대상 품목은 최근 3개월간 수입량이 높은 품목인 명태, 가리비, 갈치, 활돔, 꼬막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나 표시방법 위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의 섬 완도 수산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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