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산성앨엔에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1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을 뒤늦게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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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기자
입력2015.04.20 19:05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산성앨엔에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1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을 뒤늦게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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