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포피아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와 관련한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인포피아의 부과벌점은 4점이며, 이는 공시위반 제재금(점당 200만원) 800만원으로 대체 부과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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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기자
입력2015.04.20 18:40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포피아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와 관련한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인포피아의 부과벌점은 4점이며, 이는 공시위반 제재금(점당 200만원) 800만원으로 대체 부과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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