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정기적 실태 조사 법에 명시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게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도 3년마다 가정 및 어린이집의 보육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임산부와 가임기여성, 영유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왔다.
박 의원은 “현재 저출산 해결 대책으로 모성과 영유아를 보호 및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영유아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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