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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혁신 3대 키워드]은행 안가고 통장 개설 '비대면 거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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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대면 금융거래, 금융실명제법 조항 유권해석 수정키로

화상통화·공인인증서 등 신원확인案 검토
美·EU·日 등 이미 시행한 나라 참고도


[임종룡 혁신 3대 키워드]은행 안가고 통장 개설 '비대면 거래' 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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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세운 금융혁신 3대 키워드다. 금융업계 글로벌화두인 핀테크(금융+기술)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임 위원장 생각이다. 정부는 2002년과 2008년에도 인터넷은행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그 사이 일본과 미국 등 경쟁국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며 자신만의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사업분야에 금융을 덧씌워 경쟁력을 키우는 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하려면 은산분리 완화와 비대면 실명확인이라는 벽을 우선 넘어야 한다. 둘 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이슈들이다. 임 위원장이 금융혁신 3대 키워드로 내세운 비대면 금융거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의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임종룡 혁신 3대 키워드]은행 안가고 통장 개설 '비대면 거래' 뜬다  .



시중은행들이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비대면 거래는 고객이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국은 그동안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초 금융거래 시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해왔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거래 확대방안 건의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격 수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일부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기로 하고 유권해석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검토 중인 비대명 실명 확인 방법은 광범위다. 화상통화나 홍체ㆍ지문인식 등을 통한 실명확인 방법은 물론 은행 직원의 방문, 이메일을 통한 신분증 사본 전달, 공인인증서 이용 등의 방안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미국, EU, 일본 등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한 해외 주요국들이 시행중인 방식도 모두 후보군에 올랐다. 프랑스 BNP 파리바의 모바일전문 사업부문인 헬로뱅크는 고객정보 확인 이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임시 비밀번호를 체크카드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는 식으로 실명을 확인한다. 일본 소니의 관련사인 소니뱅크는 우체국 직원이 배달시 수신인의 신분증으로 실명 확인과정을 거친다. 미국의 알리 파이낸스는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한 새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사용 중인 계좌를 이체계좌로 등록한 후 그 계좌에 10센트 이하의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유권해석에 비대면 방식을 같이 담기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는 방식 모두를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보안성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한국 금융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실시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위가 다음 달 중 유권해석을 내리면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7월께 비대면 본인 확인을 통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ICT기업들과의 제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제휴 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보안성을 높여 스마트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은행들의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생체(바이오) 인증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파일럿 사업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신채널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점포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따른 신규 고객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 확인시스템이 미래 사업으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요 인프라라는 점도 비대면 신채널 구축에 관심을 높인 주요 배경이다.


단 비대면 금융거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해왔지만 차명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뤄졌던 게 사실이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된 건수도 2002년 275건에서 2013년 37만8742건으로 급증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의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장"라며 "금융 실명제 완화를 통한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대면인증에 버금가는 안전장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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