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계, '원샷법' 제정 촉구…정부·국회에 건의문 제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상시 사업재편지원제도 마련, 지금이 적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사업구조 재편 시 절차상 특례와 세제·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에 들어선 지금이 법제정의 '적기(適期)'라는 판단이다.

대한상공회의소 16일 정부와 국회에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을 제출하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선제적·상시적 지원으로 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원샷법에 담을 세제, 금융, 공정거래, 상법 등 22개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장치로 마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소수주주를 위한 과잉보호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폭넓게 적용해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사업재편게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공동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상 M&A 과세특례 사후추징 요건을 개선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 후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2년 내 보유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할 경우 합병법인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완화(신규발행주식 10%→ 20%미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30일→ 15일, 연장사유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완화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0.4%→ 0.2%), ▲공장용지 등 취득시의 부동산 취득세감면(4%→ 2%) 등의 시행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원샷법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혁신을 단행하는데 초첨을 맞춰야 한다"며 "원샷법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