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정부 시행령 위헌성 크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진상규명을 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했다.
민변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자 남겨진 자들의 의
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엉터리 시행령을 만들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모든 운영을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에게 맡기고, 조사위원회 인원과 조사범위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변은 정부 시행령은 행정절차법 및 국회법에 따른 입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제42조와 국회법 제98조의2는 대통령령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는 주무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했다. 민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러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국회에 입법예고 했다고 분석했다.
또 이 시행령은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의 모법인 4.16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제15조 및 제18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를 포함한 상급기관이나 다른 외부기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특수한 입법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시행령이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지적이다.
또 민변은 4.16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제1조)했는데도 시행령은 이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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