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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쿠팡 ‘로켓배송’ 일부 불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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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가 소셜커머스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이 일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쿠팡은 현재 경기, 인천, 대구 등 7개 물류센터에 배송직원은 '쿠팡맨' 1000여명과 1t 트럭 1000대 가량을 두고 고객들에게 자체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매한 물건 가격이 9800원 이하면 배송비를 받고, 이를 넘으면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

이를 두고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업계는 지난달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행 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데, 쿠팡이 보유한 트럭은 회사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등록돼서다.


국토부는 9800원 이하의 물건을 산 고객에게 배송비를 부과하는 쿠팡의 배송 정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무료배송의 경우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포함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유통과 물류의 융합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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