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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편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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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보건소, 영광농협 추가 운영 "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건소와 영광농협에 추가로 설치해 주민편의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설치장소는 영광군 보건소와 영광농협 본점 365코너로 평일이나 주말에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인근 주민과 보건소 및 영광농협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37종이며, 대법원 관련 가족관계서류와 등기부 등본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에서만 일과시간에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유동인구와 민원서류 발급량이 많은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지난 2001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6대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으며, 군민들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주민들의 추가설치 요청이 계속 됨에 따라 올해 초 보건소와 이번 영광농협에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대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업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민원창구 대기시간·발급시간도 단축되고 아울러 발급수수료 점감의 효과도 있다. 특히 FAX를 통해 1~3시간 후에나 받아볼 수 있는 병적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즉시 발급 받을 수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인해 신분증 미지참자 등의 신원확인이 원활해지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민원처리의 신속성 향상과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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