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전 의원은 "성 전 회장의 사면은 새누리당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특별사면의 성격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벌이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성 전 회장의 사면은 참여정부의 뜻이 아닌 야당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별사면은 통상적으로 야당은 물론 경제단체,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며 "절차상으로 법무부가 의견을 수렴해 기준 대상자 선정 주관하고 이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05년 (성 전 회장의) 사면시에도 당연히 야당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1월 사면 당시에는 성 전 회장은 사면복권 된 다음날 바로 이명박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의 특별사면은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한나라당, 당선자 측 의견이 반영된 걸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참여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의 사면을 두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성 전 회장과 관련된 일화 여러가지 부정부패의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며 "이것은 참여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성 전 회장에 대한 강압수사 등을 밝히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 자살 이르게 한 강압, 별건 수사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 제안했지만 아직 여당이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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