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아들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어머니가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서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께 아산시 인주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또 다른 SM5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사고차량 운전자(55·여)가 숨지고, 그 여동생(54)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낸 A씨는 인근에 사는 어머니 B씨(59)를 현장으로 불렀다. 그리고 자신은 집으로 달아났다. 상대차량 탑승자는 의식을 잃어 이 사실을 몰랐다. B씨는 아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마음먹고, 출동한 경찰관에 B씨는 "내가 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크게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B씨가 전혀 다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겼다. 또 최초 신고자에게서 "운전자가 남자였다"는 진술을 받아 이를 토대로 추궁,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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