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인된 분과 관련된 수사 진행 어려울 것"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적색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9일 성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망한 데 대해 "고인 된 분과 관련된 부분 수사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자원외교'수사의 핵심 피의자로 비리 의혹 규명에 열쇠를 쥔 인물이었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에게 정치권에서 특혜 압력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었다. 경남기업은 재무구조를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8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남기업은 두번째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2년5개월 만인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900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런 특혜들은 전 정권의 핵심 수뇌부와 연관돼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때문에 성 전 회장의 진술은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 관계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고인으로부터 여러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지 않았겠나"고 언급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숨지며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수사에는 쉼표가 찍히게 됐다.
다만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고인이 되신 분과 관련 없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수사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때 변호인 3명이 같이 있었고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면서 "그 때 본인입장을 정확히 밝혔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루사이 오늘과 같은 불행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이날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2분께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3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성 전 회장이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유서를 남기고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자택을 나갔다. 이후 성 전 회장의 차남(次男)이 유서를 발견해 오전8시6분께 경찰에 잠적 사실을 신고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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