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도 고지됐다.
작년 10월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모두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다.
고등군사법원은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와 이모(22) 일병에게는 폭행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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