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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처리 사건 4079개..전년比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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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이 2013년보다 1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9일 "지난해 공공입찰과 민생 분야 등에서 담합 및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이에 따라 사건접수와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0.6%(3985→4010건), 18.6%(3438→4079건) 늘었다"고 밝혔다.

공공입찰과 민생 분야에서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담합 사건은 총 76건이다.


공공입찰의 주요 사건으로는 호남고속철도(과징금 4354억원), 인천도시철도(1322억원), 경인운하(991억원) 등이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무인경비(50억원), 보일러(5억5000만원), 교복(1300만원) 등을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도 고발한 사례가 36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부당지원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해 공공부문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터넷 검색시장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조치를 취하고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정보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음원·IPTV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및 국내외 앱마켓 운영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전했다.


경고 이상(자진 시정 포함)의 제재를 받은 사건은 총 2435건으로 전년 2167건 대비 12.4% 증가했다. 전자상거래법(288.4%), 방문판매법(84.6%) 등이 특히 시정조치 건수가 높았다.


반면 하도급법(-16.0%), 표시광고법(-7.6%), 가맹사업법(-5.4%) 등은 시정조치 건수가 줄었다.


총 과징금 부과 금액은 8043억원이었다. 전년(4184억 원) 대비 92.2% 증가했고, 사상 최대 규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이뤄진 345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71건(20.6%)이다. 소 제기율은 전년(12.0%)보다 8.6%포인트 증가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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