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임창정 전 부인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배우 겸 가수 임창정의 전 부인 김현주는 지난해 4월 2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네티즌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네티즌들은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현주가 전 남편인 임창정과의 혼인기간 중 외도해 셋째 아이(아들)를 낳은 것'이라는 억측루머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는 피고소인 네티즌들의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진실여부인지를 밝히기 위해 임창정의 자녀 3명(아들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녀 3명은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허위 내용을 작성한 네티즌 10명을 IP추적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나머지 소재가 불분명한 네티즌 10명은 추후 수사재개를 전제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한편 김현주는 "임창정과의 혼인 전은 물론, 혼인 후에도 외도를 하거나 문란한 사생활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김현주는 임창정과의 이혼 즈음부터 허위로 작성된 인터넷 루머로 ‘불륜녀’ 혹은 ‘외간남자와 외도로 아이까지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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