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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성테크'에 과태료 5000만원 등 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1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휘)가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금성테크에 대해 과태료,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상장사 금성테크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위반당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에게 회사의 자금을 송금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미기재하고 해당 대여금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2011년과 2012년 관계기업과 매입거래 금액 등은 잘못 공시했다.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0년 1~2분기 당시 대표이사가 관계기업에 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으나 회사는 해당 대여금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정분류하지 않았다. 미회수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적발했다. 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손익 인식시 처분대상 장부가격을 잘못 산정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매출채권 연령 공시오류를 비롯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 기재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5가지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조치를 내렸다. 또한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하고, 증선위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1년 동안 강제로 지정받도록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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