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학교절대정화구역 12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학교주변 간접흡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부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6일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 50m이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학교절대정화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천시 청소년건강서포터즈와 연계해 학교주변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는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촉진과 간접흡연 예방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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