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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2금융권 확대…전담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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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4년 수행 검사 65% 은행, 2015년은 제2금융권으로 검사 확대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2금융권 확대…전담팀 2배↑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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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검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검사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전담 조직과 인원을 보강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2011~2014년 자금세탁방지팀 수행 검사의 65%가 은행대상이었으나 2015년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아 자금세탁방지 관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각 중앙회를 점검·지도해 일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 검사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이행수준이 비교적 미흡한 제2금융권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해 금융거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검사 확대를 위해 감독총괄국 내 전담팀을 2개로 확대하고 인력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금감원은 현재 각 검사부서의 검사원을 포함해 총 42명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원을 운영중이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방식도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RBA)으로 전환된다. RBA는 금융권역·금융회사·고객·상품·업무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평가해 부문별 위험수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에 RBA에 의한 자금세작방지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컨설팅 방식의 점검을 통해 지도할 것"이라며 "올해 은행권역을 시작으로 향후 여타 권역에 대해서도 점차 RBA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취약 부문 상시감시, 테마점검 등도 추가되며 의심거래보고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보기술(IT) 시스템 운영실태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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