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부실채권 판매관행 등 살핀 후 법개정키로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부실채권(NPL) 실태 점검에 나선다. 불합리한 판매 관행 등을 들여다본 뒤 중장기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시중 80개 저축은행의 NPL 판매현황과 방식 등 NPL 판매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2월 대부업 검사실에서 금융권에 '소멸시효 지난 NPL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뒤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NPL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실태 점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조만간 결정해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 구입했거나 자체 생성한 NPL을 시중 추심업체(AMC)에 판매해 왔다. 이들 저축은행 NPL은 물품대금 청구채권이나 캐드채권 등 개인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다. 추심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NPL을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뒤 시효를 연장시켜 뒤늦게 강제 추심에 나서는 경우가 발생했다. 최근 SBI저축은행은 소멸시효가 절반 가량 지난 3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판매하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채무자 대부분이 법원의 지급명령 등본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실태 파악 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다만 NPL의 범위와 종류 등이 복잡해 관련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내에서 NPL 문제를 한 부서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NPL 판매 과정에 얽혀 있는 이들이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회계법인 등 다양해 금감원 여러 부서에서 나눠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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