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달부터 모든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제조, 수입,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해온 석면함유제품의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도록 최근 관련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체품이 개발돼지 않은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 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등 군수용과 화학설비용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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