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원청기업이 하도급 사업장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사망사고 등과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이 하도급 사업장에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 사업장은 지금까지는 추락·붕괴 위험이 있는 곳 등 20개 사안에 국한됐으나, 앞으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처벌 수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사내 도급이 가능한 유해작업의 경우 고용부로부터 최대 3년마다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대해 사업주에 안전보건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해 미보고 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재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기존에는 최대 1000만원이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지난 1월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이라며 "사업주, 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2013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만명 당 1.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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