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업 10곳 중 3곳은 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등의 가족에 채용혜택을 주는 이른바 '일자리 세습'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수노조 도입 3년 경과시점에서 총 7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년퇴직자와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 우선 또는 특별채용 규정을 단협안에 정해놓은 기업은 221개사로 30.4%에 달했다.
우선 채용 규정을 둔 사업장은 201곳, 특별 채용을 명시한 사업장은 20곳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체협약의 인사·경영권 제한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자리세습은 많은 청년이 고용 절벽 앞에서 좌절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10.2%였다. 재고용 기간은 대부분 1~2년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결정할 때 노조 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28곳(3.9%), 협의는 24곳(3.3%)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때 노조 동의(합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는 3곳(0.4%), 협의는 29곳(4.0%)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사기업의 24.9%가 전직과 전근 등 조합원 및 조합 간부를 배치전환할 경우에 노조가 동의, 혹은 합의를 해야 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취업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온 숍 규정이 있는 경우는 219곳(30.1%)으로 파악됐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 전인 2009년의 46.1%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쟁의행위 종료 후 불이익 처분 금지규정을 정한 사업장은 372곳(51.0%),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을 둔 경우는 3곳(0.4%)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174곳(23.9%)에 그쳤다. 연봉제 규정을 둔 경우는 36곳(5.0%)이며 이 중 능력, 성과, 업적 등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하는 사업장은 8곳(1.1%)에 불과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한 경우는 86.4%(628곳)이고, 실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29.0%(214곳)이다.
단체협약에 정년을 정한 사업장은 591곳(72.0%)이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140곳(19.0%)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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