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안전혁신플랜]"위험작업은 사전 허가받아야…감정노동근로자도 보호"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밀폐공간 등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대기업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전작업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고객의 폭언,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감정노동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예방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부분이 대기업 협력업체, 즉 하도급 업체의 사례라는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먼저 고용부는 사내하청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허가제를 도입한다. 하도급 업체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위험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원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조율하기 위한 조치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과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이 제한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 투자금액, 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도 도입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재해 요인별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 화학업종 위험경보제 등이 일례다. 위험 기계와 기구에 대해서는 안전 인증을 확대하는 한편,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업주가 감정노동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나노물질 취급 작업자를 위한 공학적 대책과 보호구 기준도 마련한다.


이 밖에 이론, 강의 위주인 안전교육을 실습, 사례,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등 4대 필수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3년 기준 0.71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만명당 사고사망자수)을 2019년까지 0.3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2011~2014년 산업재해 피해자는 약 37만명으로 이 중 750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앞서 1월에도 원청의 안전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안전은 국민의 행복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적극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고 안전보건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