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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전 회장 모친, 형집행정지 6개월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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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20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7)의 형집행정지가 6개월 다시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7월부터 형집행정지 상태다.

심의위원들은 이 전 상무가 뇌경색 등으로 치매와 관상동맥 협착증을 앓고 있어 형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의 건의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 생활을 해왔고 이번이 두번째 연장이다. 형기는 3년 6개월 정도 남아있다.


이 전 상무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3)의 모친으로,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바 있다.

이어 2012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는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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