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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 '세계 최초' 과장광고 덜미…소비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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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보일러, '세계 최초' 과장광고 덜미…소비자 '부글부글' 귀뚜라미 보일러. 사진=귀뚜라미 보일러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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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초'를 앞세우던 국내 보일러업체 ㈜귀뚜라미의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이라고 판단,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제품에 적용된 '4PASS 열교환기' 및 '콘덴싱' 기술과 관련해 해당 기술이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세계 최초 4번타는 연소구조'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의 세계 최대 회사라는 광고도 허위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귀뚜라미의 연간 생산량은 약 43만대에 불과했다.


또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 등급 1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 과장했다.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출시 제품 가운데 가장 효율이 높다는 배타적 의미로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는 쓸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 밖에도 '세계 유일의 가스감지 특허기술', '국내에서 처음 만든 펠릿보일러'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 보일러' 등의 광고문구도 모두 거짓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명령에 대해 "보일러 구매 시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번 적발과 시정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뚜라미 보일러의 시정명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귀뚜라미 보일러, 어쩐지 고장이 잦더라니', '세계 최초라고 광고하며 제품 가격에도 반영했을텐데 소비자만 봉'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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