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뇌물수수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금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이 재판서 "광고비 명목으로 받았기에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6일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총장측은 STX 측이 자신이 아들이 운영하는 '요트앤컴퍼니(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한 회사)'와 맺은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국제관함식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던 요트행사를 끼워 넣고, 이 주관사로 아들이 운영하는 '요트앤컴퍼니'를 선정한 뒤 STX 계열사로부터 7억 7000만원의 광고비를 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대행사'요트앤컴퍼니'는 그 전까지 실적이 전무한 회사였다.
정 전 총장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해군 시절 친분이 있던 윤연(당시 STX조선해양의 사외이사)이 주도해 이뤄진 계약이고, 대금 역시 요트앤컴퍼니 법인이 받은 금액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STX그룹, 요트앤컴퍼니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해군의 국제관함식 요트행사 주관사로 들어간 경위와 회사의 실체, 뇌물공여 경위 등을 살펴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을 모두 채택하고 이달 말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 증인신문을 열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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