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농업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기존 65~70세에서 65~74세로 확대된다. 또 유기농산물에 대한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횟수도 '추가 2회'에서 '추가 5회'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경영이양·조건불리·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7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의 범위가 65∼70세였으나, 이번에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신청연령을 74세까지로 높였다.
농가들의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보조금을 3회 지급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2회를 추가 지급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 따라 5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지는 밭농업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더라도 밭농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부 부유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을 설정했다.
경영이양은 매도 이양 농지와 임대 이양 농지를 합하여 4ha가 상한이며, 조건불리의 상한은 농업인의 경우 밭 4ha, 논·초지 각각 30ha, 법인의 경우 밭 10ha, 논·초지 각각 50ha로 정해졌다. 경관보전의 상한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밭농업보조금은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우 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2ha에서 4ha까지 차등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논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상한 면적을 4ha로 통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 적용되며, 경관보전보조금의 경우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지급면적 상한 등 일부 규정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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