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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종철 고문치사 공판기록, 인사청문회에 반드시 제출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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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일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의혹사건 수사, 공판기록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며 법무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청문위원들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1월28일 이후 꾸준히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의혹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의 송부를 공식적 자료요구 절차를 통해 요청해 왔다"면서 "오늘까지 청문위원들은 법무부로부터 1, 2, 3차 수사기록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12조는 제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미 자료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음에도 법무부는 전례가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과 당사자들의 증언이 담긴 공판기록은 수사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사 및 공판기록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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