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담당검사였다"…경력 고의 누락 논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형사정책연구원장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자가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었던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임명동의 요청사유나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서울대학교 3학년이던 박종철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박군이 자기압박에 의해 충격사했다고 발표했으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상이 밝혀졌고 이는 6월 민주화항쟁의 출발점이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결정문에서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한 점과 권력층 압력에 굴복해 진실 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서 의원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검사가 대법관으로서 과연 사법정의를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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