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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정보문건 열람한 결과, 檢 진실 밝힐 의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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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고문치사(박종철)' 열람 결과 "당시 검찰이 고문치사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박종철 고문치사 당시 서울·부산·대구·광주·춘천 등 각 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정보문건 등을 열람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987년 1월19일자 '고문치사 사건 수사 중간 보고' 중 '확정된 사실관계'라는 목차에는 구속피의자 2명뿐이며 상급자 등 교사·방조 없음 등이 확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날짜가 1987년 1월20일인데 사건 송치받아 피의자들을 수사하기도 전부터 사건 내용을 확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 지휘 내용 중에는 ‘피의자 상대 수사는 사건 송치 전 치안본부에서 완결되도록 수사 지휘’ ‘흥분된 매스컴의 보도열기를 가라앉히는 조용한 수사 마무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경찰수사내용대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 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서 의원은 당시 동향보고서 등을 통해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이 유가족들을 상대로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 당시 검찰이 사건진실파악에 주력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에 대해서까지 사찰에 가까울 정도로 동향파악을 하면서 정권보호를 위해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이번 기록원 자료 열람과 관련해 "당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정황 및 진실파악은 외면하고 유가족 사찰에만 열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이나마 민주열사와 유가족들에서 사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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