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손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대법관 추천방식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통해 대법원장만이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 과정도 비공개로 진행됨으로써 당초 법률로 규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했지만, 대법원의 규칙으로 본래 입법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조직법의 하위 법령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추천위원회의 권한은 대법원장이 제시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뿐만 아니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명의 (추천)위원 중 3명의 민간위원이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고, 대법원장의 의중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선임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포함되어 있다"며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시각이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게 고정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무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서 의원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법관의 다양화 요구를 묵살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가 후보추천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후보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개정안에는 심사대상자의 천거절차와 관련해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천거하고, 천거된 사람은 퇴임대법관 임기 만료 60일 전에 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로 제시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입법될 경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현재의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추천위원회에 선임대법관과 대법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대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현재의 3명에서 4명으로 늘어 참여하고, 이 가운데 2명 이상인 여성(현재는 1명 이상)이 포함되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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