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 간부와 소속 교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으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경남도는 교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갈등 국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2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전교조 교사 8명을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고발한 사람은 전교조 경남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간부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다.
이들은 1일 오전 10시께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교사 1146명 명의로 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한 뒤 홍준표 도지사와 도의회의 예산 편성·확정 등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방해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들의 행동이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옥외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실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경남도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생트집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 내용을 검토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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