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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 "100억 돌려달라"…인천공항에 소송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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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 "100억 돌려달라"…인천공항에 소송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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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토종 화장품 기업 참존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한 끝에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참존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한 지급정지 가처분 소송과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참존 측이 공항 면세점 11구역의 입찰을 위해 공사 측에 낸 보증금 101억600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인 셈이다. 참존 관계자는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보증금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참존은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할 수 있어 회사와의 사업 연관성이 높고 공항 여객터미널 중앙에 위치해 노른자위로 불리는 면세점 11구역에 대한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5년간 2032억원의 임대료를 써내면서 사업권을 따냈지만 임차보증금 277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탈락했다. 현금 대신 신용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증서로 대납하려 했지만, 업체 측이 '과다한 임차료' 등을 이유로 보증급 발급을 거절했기 때문.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100억여원의 입찰보증금은 공사 측에 귀속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 측은 참존 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공사 측에 귀속시키는 게 원칙"이라면서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입찰참여자들이 모두 숙지한 공고내용을 지키지 못한 것은 참존 측이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된 귀책사유가 당사자인 참존에 있다는 것. 공사 측도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입찰보증금은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경영진과 담당 임원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1984년 설립된 참존은 화장품 제조·판매를 중심으로 수입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매출은 700억원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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