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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상판매' 홈플러스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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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 수 알기 힘들어…'제3자 제공내용'도 삭제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상판매' 홈플러스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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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에 대해 수사의뢰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등 정보 삭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2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어, 현재 피해자 수를 정확히 알기 힘든 상황이며 피해자들이 요구한 ‘제3자 제공내용’에 대해서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현재 관련 소송인단 모집을 완료하고 소송제기를 준비 중이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며 더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인단 모집 마감시한을 오는 4월1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집단적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당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역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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