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계약의 목적, 대상, 시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표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만화산업의 창작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이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 등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만화 시장에서는 계약 시 사업자가 작가의 저작재산권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용하거나, 독점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작가와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은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토대로 만화가 및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대상, 시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계약 목적 이외의 권리는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 사업자에 의한 작가의 저작재산권 이용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한다.
특히 웹툰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계약 주체 및 내용에서 나타나는 기존 출판 계약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웹툰 연재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연재되는 웹툰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게재되는 각 편당 개별 저작권을 인정했다.
문체부는 향후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마련해 오는 2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만화가협회, 만화영상진흥원 등 4자 간 업무협약 체결 시 자료집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4월 중순부터는 4개 기관 사이트에서 해설서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음(Daum) 등 주요 포털과 함께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표준계약서 활용이 미비할 것에 대비해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설집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저작권 및 공정 계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해 인기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는 "표준계약서가 많은 만화 작가들에게 활용되어 작가들의 계약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생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 또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이밖에도 영상화 판권, 게임화 판권, 캐릭터 사용 등 만화 원소스멀티유스(OSMU)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