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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생활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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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소속 근로자와 구청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가 적용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서대문구, 생활임금제 도입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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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동 복지허브화, 100가정 보듬기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앞장서 시행해 온 복지중심도시로 생활임금 도입 역시 적극 추진해 왔다.

생활임금(living wage) 제도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대문구 생활임금은 조례에 따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 물가 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구의회 상임위와 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15일경 서대문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민선 6기 서대문구의 비전인 ‘사람중심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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