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약 2개월 동안의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심의 결과, 음란·선정·도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25건의 인터넷방송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초에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인터넷방송들은 BJ(브로드캐스팅 자키)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성기노출·성행위 등의 음란정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및 알선 ▲과도한 욕설 등의 내용들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실시간 인터넷방송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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