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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10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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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1000만원 벌금형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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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청은 1일 만우절에 112, 119 등에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엄정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우절 112 신고 건 중 경찰 출동이 필요 없는 민원상담은 45%가량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처리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난, 허위 신고가 급증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


이에 경찰은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장난,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 137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의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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