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달 26일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 김모(37)씨가 보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는 3월 11일 서초구 교대역에 있는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A(23·여)씨와 성관계를 맺고 나서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한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났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사건은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는데 김씨가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B(14)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붙잡히면서 당시 범행 역시 김씨의 소행임이 드러나게 됐다.
전날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강도상해죄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조사 초기 B양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화면과 유전자(DNA) 감식 결과 등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자 이날 오후 B양을 죽인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B양의 입을 막은 뒤 목을 눌렀으며 이후 B양의 휴대전화와 조건만남의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의 경우도 같은 수법을 썼다.
경찰은 김씨를 경기도 시흥시의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집을 수색했을 때 거즈와 수면마취제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수병 3개가 든 가방을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돈을 줄 가치가 없는 여자라서 그랬다"며 "그러나 죽일 생각은 없었고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밝혀진 2건 이외에도 또 다른 범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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