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땅콩회항'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15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았다.
31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급여 4억5828만원과 기타 근로소득(퇴직소득 한도초과액) 3억4020만원, 퇴직소득 6억7725만원 등 총 14억7583만원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월 대한항공 기내서비스,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15일 벌어진 땅콩회항 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 등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바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은 급여소득만 26억2830만원을 받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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